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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공정위, 해운선사 Maersk사와 HSDG사 결합에 “컨소시엄 탈퇴” 명령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 수평결합에 시정조치 최초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머스크 라인 에이에스(이하 ‘Maersk’)의 함부르크 슈드아메리카니쉐 담프쉬프파르츠-게젤샤프트 카게(이하 ‘HSDG’)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컨소시엄 탈퇴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수평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시정조치로 컨소시엄 탈퇴뿐만 아니라 컨소시엄 탈퇴일 및 컨소시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기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어떠한 컨소시엄에도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세계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에서 선복량 보유 1위인 Maersk사는 지난해 1028일 선복량 보유 전세계 7위 수준인 HSDG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4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 MaerskHSDG간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을 상품시장으로 획정하고, MaerskHSDG의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활동이 중첩되는 항로들 중 국내 항구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등 총 10개 항로로 획정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의 시장집중도, 단독효과 및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기업결합은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해운시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구조 재편에 따른 사업자들의 인수합병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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