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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사법처리·과태료부과 절차 밟는다”

5일로 불법파견 관련 시정기한 만료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 125일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으나, 이미 지난 116일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2개월(9.28~ 12.5)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파리바게뜨가 추진 중인 상생회사의 경우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와의 대화나 설득이 필수적임에도, 그간 파리바게뜨는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고용노동부의 대화주선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는 4차례에 걸쳐 대화요청(9.4, 9.26, 9.29, 10.17)했고,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도 수시로 대화요청하고 있으나 별도 응답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2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110억원의 체불금품에 대해서도 시정기한(2017.12.4)이 도과했으므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오늘(5) 12시경 파리바게뜨가 다음주 중 파리바게뜨 본사, 노조대표단,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직접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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