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일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개인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만 11조4천억 가량에 달했다. 개인 최고액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체납액이 447억원이었고, 법인 중에서는 (주)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526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1위에 올랐다.
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9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금액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녀 유상나‧유혁기‧유섬나 씨도 증여세 등 115억 가량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중에서는 구창모 씨와 김혜선 씨가 각각 양도소득세 3억8,700만원과 종합소득세 4억7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각종 비리의혹으로 얼룩진 명지학원은 법인세 등 149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주)코레드하우징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현재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18개팀에 132명을 배치해, 전담조직을 운영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10월까지 재산의 해외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체납처분면탈범으로 193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