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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조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11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음식물(3만원)과 선물(5만원)에 대한 가액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해서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경조사비는 축의금조의금의 경우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이날 열린 전원위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대의견도 나왔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12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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