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중화장실 내 악취와 불쾌감을 유발했던 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진다.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보수중 안내판 설치 및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도 함께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그 동안 미관은 물론 악취와 해충을 동반했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내년부터 사라짐에 따라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다만 여자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함이 비치된다.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하거나 보수중일 경우에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중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기로 했다. 또 남성화장실 내부는 소변기 가림막 설치가 의무화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가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개선된 사항들이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화장실에도 빠르게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