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된 식품을 모니터링 해 허위‧과대광고 192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거나 고발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 16,553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유형은 항암·당뇨 등 질병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 135건(70.3%)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7건(14.1%) ▲체험기 8건(4.2%) ▲허위표시 8건(4.2%) ▲심의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보증‧추천 3건(1.6%)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매체로는 인터넷이 180건(93.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신문 10건(5.2%) ▲잡지 1건(0.5%) ▲홈쇼핑 1건(0.5%)이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95건(49.5%)을 고발했고, 73건(38.0%)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3건(6.8%)은 시정명령, 기타 11건(5.7%)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한다”며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