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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상통화대책 초안유출, 발단은 환치기 단속하는 관세청 사무관

국조실 “징계 등 합당한 조치할 것”


지난 13일 가상통화대책 초안이 사전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경위파악에 나선 결과, 관세청 사무관이 기자와 기업체 직원 등 민간인 포함 12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단톡방)에 보도자료를 올리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은 지난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초안을 유출한 관세청 사무관은 환치기 단속 등 외환 조사와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공직복무관리관입니다.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착수 배경입니다.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 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 행위 등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12월 13일 10시에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14시 36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인 오전부터 언론에 배포되지 않은 보도자료 초안이 SNS와 일부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유출되었는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2월 13일 당일 바로 유출 경위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출된 자료 및 유출시간 특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중간단계의 보도자료가 유출되었으며 이는 차관회의 시 논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차관회의 안건과 함께 10시에 회의장에 배포된 보도자료 초안입니다. 유출된 보도자료 안이 만들어진 시점이 ‘오전 9시 37분’이고, 인터넷에 최초로 유출된 시점이 ‘11시 57분’이어서 그 사이가 유출된 시간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자료 1차 배포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출력본은 총 31부를 출력해서 회의 참석자와 배석자에게 검토용으로 배포하였습니다. 보도자료 파일은 국조실 A과장이 기재부 자금시장과 B사무관에게 최초 메일로 전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유출경로입니다.


먼저 출력본입니다. 출력본은 국무조정실에서 총 31부를 출력하였으며 회의장에서 참석자 및 배석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는 스테이플러가 사선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 출력본과 다릅니다. 그래서 출력본은 스테이플러가 모두 수직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장에서 출력본이 촬영돼서 그것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림)파일입니다.


자료를 작성하고 파일을 소지했던 국조실 A과장에 대한 핸드폰·메일조사 등에서 유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조실 A과장은 기재부 의견수렴을 위해서 이 자료를 기재부 자금시장과 B사무관에게 오전 9시 40분에 메일로 송부하였으며, 기재부 B사무관은 동 자료를 9시 44분 업무담당자인 같은 과 C사무관에게 업무협의용으로 메일로 송부하였고, C사무관은 차관회의에 배석하기 직전 자료를 출력,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기재부 외환제도과 D사무관에게 09시 56분 카톡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때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된 자료 사진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D사무관은 카톡으로 동 자료를 09시 57분 기재부 ㄱ과장, 10시 30분경에 기재부 ㄴ국장에게 보고하였고 10시 10분에는 유관기관 담당자인 관세청 외환조사과 E사무관에게 의견수렴을 위해 전송하였습니다.


기재부 내에 상기자료를 수신 배포한 대상자가 5명입니다. ㄴ국장, ㄱ과장, A, B, C사무관인데 이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보고 및 의견수렴을 위해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핸드폰·메일 등에서도 유출증거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관세청 E사무관은 동 자료를 10시 13분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하였으며 구성원 중 전직 외환조사과 직원 F주무관 현재는 다른 과에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F주무관이 10시 20분 본인과 관세조사요원 7명으로 구성된 타 SNS 단톡방에 게재하였습니다.


텔레그램 단톡방 구성원 중 G주무관 관세조사요원입니다. G주무관이 다시 10시 30분에 자신의 지인, 이 지인 중에는 공직자도 있지만 기자나 기업체 등 민간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인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동 유출경로는 점검단이 당사자 진술과 본인 동의하에 이메일·휴대폰 검사 등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이용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드러난 자료 관리 소홀과 단톡방 자료 게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향후 소관부처로 하여금 추가 조사 등을 거쳐서 징계 등 합당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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