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42곳이 상품을 불법 판매하다 적발되어 형사 고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의료기기가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광고도 있었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료기기 체험방·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대‧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 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