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로 국회회기가 끝나면서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11일, 이우현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등’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갔지만, 정치권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구속절차가 지연됐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로 일하던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이우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공천 희망자에게 5억원의 공천헌금을 받는 등 수십여명의 지역 사업가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당시 경제부총리로 정부 예산 편성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는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최 의원은 관련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이 의원은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고, 보좌관 선에서 한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