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친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새벽 구속됐다.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것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최경환 의원 영장실질심사)와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이우현 의원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두 의원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던 2014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고 국정원 예산편성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 인사 및 사업가 20명으로부터 10억원의 불법정치자금·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구속된 두 의원에 대해 검찰은 최장 20일간 보강조사를 벌인 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한편, 최 의원이 핵심 ‘친박’인 만큼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추가적인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