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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신고·편법증여 등 7.2만명 단속…이달 중 특사경 투입

8.2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 단속 결과


정부가 주택매매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등을 허위신고한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 등 368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만4,365건 7만2,407명이 적발돼 국세청·경찰청 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집값 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 조사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1,191건 중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고, 서류작성 미비 등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총 2만2,852건(7만614명, 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건을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했다.


동시에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 중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건(1,136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통보,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8.2대책 이후 국토부·국세청·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지난해 9월12~25일, 11월23~12월22일까지 2차례 18일에 걸쳐 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 분양현장과 정부추진사업현장(도시재생사업예정지) 등을 대상으로 떴다방 등 부동산 현장점검 및 계도활동로 실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2건을 적발하고,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7건)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해 이번 달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를 완료하고,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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