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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 ‘자회사 설립 고용전환’ 마무리

고용부, “노사합의 존중”

 

11일 파리바게뜨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제빵기사 5,300여명의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하는 방안에 전격합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28일 파리바게트 제빵기사의 고용형태를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노동자 5,300여명에 대한 직접고용과 미지급 임금 110여억원 지급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린 지 4개월여 만이다.

 

그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간 제빵기사들의 실질적인 사용주가 누구인가에 대해 논란이 이어져 왔지만, 자회사 고용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마무리됐다. 합의 과정에서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중재에 나섰다.

 

이번 합의로 제빵기사들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임금은 16.4% 상향되고, 복리후생도 가맹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1)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서명해 발표한 합의에 대해 파리바게뜨의 제조기사 불법파견사용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나, , 사 그리고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해 직접고용에 준하는 고용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며,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번 합의의 밑바탕이 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등 불법파견에 따른 행정적, 사법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노사가 고용합의 사항 이행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유예를 요청한 만큼 노사합의에 따른 요청을 존중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162억여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으면 과태료는 의미가 없다고 밝힌 만큼, 과태료 부과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아직도 현장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도급이나 제3의 회사를 두는 등의 형태로 의도적 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파리바게뜨의 사건을 거울삼아 노사가 머리를 맞대어 현장의 불법파견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에 대해 사회적 파장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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