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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바생 22.2%, 최저임금 못 받아


전체 아르바이트생의 22.2%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최저임금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 1월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아르바이트생 3,229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전체의 22.2%로 나타났다.


알바몬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직접 입력한 시급을 ▲최저임금 초과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미달 등 3개 기준으로 분류했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급은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318원 많은 평균 7,848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사무·내근직’이 평균 8,652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8,091원 ▲생산·노무 7,962원 순으로 시급이 높았다.


‘편의점·PC방’의 평균 시급은 7,392원으로 조사에서 분류된 6개 아르바이트 직종 중 유일하게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했다.


‘편의점·PC방’ 아르바이트생 중 ‘최저임금 미달’에 속하는 비중은 36.9%로 가장 높았고, ▲기타 23.4% ▲일반매장 21.7% 순이었다.


최저임금 미달 비중이 가장 낮은 아르바이트 직종은 ‘프랜차이즈 매장 아르바이트(15.0%)’였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몰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아르바이트생 중 ‘조사 이전까지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몰랐다’고 답한 응답자는 99명, 3%였는데, 이들이 받고 있는 시급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최저임금 미달’로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무려 66.7%였다. 최저임금을 알고 있었다고 답한 아르바이트생의 20.8%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도 최저임금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알바몬의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등 ‘전자 및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로 밝힌 그룹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비중은 17.5%였다.


반면, ▲구두협의로 근로계약을 대체(26.6%)하거나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33.8%)의 최저임금 미달 비중은 2배가량 높았다.


아울러, 지난해 하던 아르바이트를 연이어 하는 경우보다 올해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율이 높았다.


현재 하는 아르바이트의 시작 시점에 따라 분류해 보면 ‘2018년 1월1일 이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 비중은 15.0%였다.


그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에는 26.2%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지난해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아르바이트생의 73.1%가 올해 시급을 올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급이 오른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 시급은 2017년 12월 6,872원에서 7,780원으로 평균 908원 올랐다.


반대로 시급이 감소한 아르바이트생은 2.3%였고, 감소폭은 613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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