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석방된 가운데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각각 집행유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황상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돼 8월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