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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순실 징역 20년, 공소사실 상당부분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 인정

안종범 징역 6년,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대통령의 탄핵까지 몰고 온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13일 최순실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재단 출연 모금이나 뇌물수수 등 최 씨의 공소사실을 상당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맡고 있는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앞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진실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 재판부는 수첩이 국정농단 정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로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에서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선고 직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이며, 바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본 모습이라며 특히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어린 참회와 사죄를 하는 것만이 속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법정 구속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제기한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 대부분이 인정됐다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인인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는 주지의 사실이라며 권력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죄값은 더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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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첩국 너마저!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농수산물 단속
중국산 대구와 미국산 장어, 러시아산 명태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먹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모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t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해 4000여만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t을 판매해 적발됐다. 이들이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