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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聯·YMCA聯 MOU 체결…“소상공인 권익·시민사회 공익 기반 조성 노력”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한국YMCA전국연맹과 ▲소상공인의 권익 ▲시민사회 공익적 기반 조성에 공동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식(MOU)를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대기업 지배적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소상공인들의 가치를 발견·육성하고, 상생의 정서를 함양해 나가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윤리적 소비운동을 확산시키는 등 상호 공동 대응을 진행해간다는 계획이다.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공감의 뜻을 밝히며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침해 등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한국YMCA전국연맹은 민주화와 소비자 운동의 역사를 써 내려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중 하나”라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치에 걸맞은 시민주권 함양에 양 단체가 공동으로 나서 소상공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우리 경제와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도 계층으로 도약해 나가는 계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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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에서 논란 많았었던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청원5만명 돌파했다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했던 수원시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에 따르면 "시가 이번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전시장 대관 업체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으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업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분명하게 해석한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 건의(안) 내용은 “‘업소’란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조문경 의원(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