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27일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에 넘겨진지 316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씨는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16일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날인 27일 법원밖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무죄석방'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