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이 매장 인테리어를 개선하는데 소요된 비용 중 자신들이 분담해야 할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제네시스비비큐(이하 BBQ)의 갑질이 적발됐다.
BBQ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3위로, 가맹점 수는 1,490개, 2016년 말 기준 매출액은 2,197억원에 달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법에 따라 가맹점의 인테리어 개선에 들어간 공사비용의 20% 또는 40%를 가맹점주에게 지급해야 하나 이를 하나도 지급하지 않은 BBQ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 부과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BBQ는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5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 또는 권유로 발생한 총 18억1,200만원의 공사비 중 5억3,200만원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 제12조 제2항의 2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에 따라 가맹본부도 그 이득(매출증대효과)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 BBQ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시행하고 자사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때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해 점포환경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이에 따라 BBQ는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점포환경개선 추진에 동의해 줄 것을 먼저 요구하고, 가맹점주가 이에 동의하면 각 가맹점주에 대해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요청서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현재의 노후된 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인테리어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근거를 남긴 것이다.
이후 BBQ는 자신이 선정한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를 하도록 했고, 가맹점주로부터 공사비용을 받아 직접 시공업체에 전달했다.
BBQ의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점포를 이전한 35명의 가맹점주에게는 공사비용의 40%, 점포이전 없이 인테리어 공사만 실시한 40명의 가맹점주에게는 공사비용의 20% 등 총 5억3,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1인당 710만원이다.
이와 함께 위법행위가 상당 기간(2년 이상)에 걸쳐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 과징금 3억원을 별도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대영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토록 권유 또는 요구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