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4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 업무보고에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수사권 조정은 국가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국회를 방문한 것은 14년 만이고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수사종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판단의 영역이고, 소추기관의 역할”이라면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이 법률판단의 영역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년 피의자 4만6,000여명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론이 검찰에서 변경되고 있는 현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장심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이중으로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핵심적인 사법통제장치”라며 “이를 제한하거나 폐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1950년대 3차례에 걸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와 4·19 혁명 이후 수사권남용 통제에 대한 국민 여론 대두를 통해 1961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처음 도입됐고,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 포함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 축소 및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국가 중 법률로 검사의 수사권 범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동안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나 인권 보호에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우려를 반영, 전향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인권 보호, 소추판단에 검찰의 주요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경찰 수사 통제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통제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앙집권적이고 민주통제가 약한 ‘국가사법경찰’에 대해서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검사의 사법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검사의 수사지휘제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영미법계 국가를 제외하고 28개국 법률에 명시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법통제제도”라며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직접적으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수사 오류를 바로 잡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사법통제가 축소된 이후 변화된 수사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도 필요하다”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등 현대 민주국가 가운데,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통제나 사법통제를 모두 배제한 나라는 없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