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구속되는 봉변은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석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오후 11시20분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한 바 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한 죄목은 이번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