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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국정농단 책임 엄중히 물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난해 4월17일 이후 354일 만에 나온 이번 판결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형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보다 가볍지만, 국정농단의 공범인 최순실이 받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보다는 무거운 것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그 결과 헌정질서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피고인(박 전 대통령)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 18개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먼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출연금을 내도록 최순실과 공모하고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 최 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지원 중에서는 72억9,0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지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의 지원금 및 출연금이 당시 삼성의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었다고 볼 정황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명목으로 70억원을 낸 부분은 제3자 뇌물과 강요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단독면담 이후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 일을 잘 챙기라고 지시하고,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 요구에 응한 것도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롯데그룹은 ‘호텔 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 측 지분을 낮춰 일본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지우는 등의 경영상 중요한 현안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SK그룹에 대해서도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재원 가석방 및 워커힐면세점 특허 문제 등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것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념이 다르거나 정부의 정책은 비판한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블랙리스트’를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에 대해 사직을 요구하고, 특히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의 사직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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