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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피감기관 지원 국외출장 통제 제도 시행


앞으로는 피감기관이 경비를 지원하는 국회의원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국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은 지난 4월23일 원내대표 회동 중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국회출장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제·개정된 규정 및 지침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외출장을 위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한 원칙을 수립했다. 다만, 국익을 위해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출장이 필요한 때에는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계획의 취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통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례적으로 국회출장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사후통제장치도 마련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 제도의 시행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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