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사무장 약국’을 열어 1,000억원대 건강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누리꾼들은 조 씨와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만들어 대한항공 기내 면세점 납품 과정에서 ‘통행세(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고, 해당 업체로 하여금 2014년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변호사 비용을 내도록 하기도 했다.
또한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학교 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열어 1,000억원대 건강보험금을 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씨 일가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나 누리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조양호 구속영장 기각 사유라면 우리나라에서 구속 수사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 썩어 빠졌다’, ‘정치권은 선거 때라도 국민들 눈치 보지만, 철밥통 사법부는 완전 국민들 개무시한다’, ‘재벌이 그냥 재벌이 아님. 뿌린만큼 거둘 수 있겠지. 사법부에 많이 뿌리셨나’, ‘이게 헬조선의 현주소’, ‘정권이 바뀌어도 이미 뿌리까지 썩어버린 사법부는 어쩔 수가 없나 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씨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을 두고도 ‘얼마나 받아 처먹이거나 먹었길래 3명이 다 기각이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부는 조씨 일가가 꽉 잡고 있고만. 판사들이 전부 한진 장학생들인가보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