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주지역의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조 의원은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문제 외에도 외국인들이 제도를 악용,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취업을 하거나 육지로 밀입국 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동 기간 동안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만 2,482명에 달한다.
또 경찰청은 지난 3월12일부터 6월19일까지 100일간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868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425명이 불법 입·출국과 관련된 범죄였다.
한편 제주 난민문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은 전날(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62만명을 넘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전체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최다추천 청원”이라며 “제주도 무비자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각종 외국인 범죄에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