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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도급업체 최저임금 부담, 대기업과 나눈다

17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
하도급 대금 인상 요건에 ‘인건비’ 포함
전속거래 강요·보복행위 금지도 법에 명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앞으로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인건비 등 경비 증가에 따른 하도급 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원가정보와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정 하도급 법령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급 인상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인건비(노무비)나 전기요금, 임차료 등 각종 ‘경비’가 오르는 경우를 추가했다.

 

기존 하도급법은 계약기간 중 원유, 철광석 등 원재료값이 오르는 경우에만 하도급 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인 개별 하도급업체는 그 상승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관련해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요청·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합의 대리 요청은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거나 원재료 값이 10% 이상 올랐을 때 할 수 있고, 인건비나 각종 경비 상승액이 남아있는 하도급 일감 대금의 3% 이상일 때도 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대금 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나 조합으로부터 대금 증액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하도급업체나 조합은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 등 ‘부당 경영간섭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 하도급법은 ▲재료비·인건비 지급내역이 기재된 원가정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의 매출정보 ▲거래처 명부와 같은 영업관련 정보 ▲제품생산·판매계획과 같은 경영전략 정보 등을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로 확정했다.

 

동시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명시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거래선 대변화를 통해 사업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사업자로부터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3배 손해배상제에 기존 ▲기술유용 ▲하도급 대금 부당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행위에 ▲보복행위를 추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 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와 복합하게 얽혀있는 각종 중소상공인 문제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법·제도의 변화가 현장에서의 관행과 문화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법·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며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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