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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 ‘국정원 특활비·새누리당 공천 개입’ 징역 8년…총 형량 징역 32년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무죄…“궁극적 책임은 朴”
공천 개입 유죄…“대의제민주주의 훼손·정당 자율성 무력화”
검찰 ‘뇌물수수 무죄’에 즉각 항소할 뜻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바, 총 형량만 징역 32년이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특활비를 청와대가 그 목적에 맞지 않게 갖다 쓴 것은 위법이지만, 그것이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특활비가 거액으로 한 번에 전달된 것이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전달된 것도 통상적인 뇌물사건의 모습과는 다르고, 특활비가 청와대에 전달될 당시 국정원장들 입장에서 특별한 현안이 없었다는 점도 뇌물수수 혐의 무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로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운영에 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박 전 대통령 또한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 선거운동 기획 등에 관해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나 지사 하에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정을 수행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을 그 용도와 목적에 맞춰서 엄정하게 집행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국정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권한을 남용해서 자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정원장들로부터 약 3년의 기간에 걸쳐서 30억여 원에 이르는 특활비를 교부받았고, 일부를 사거관리비 또는 본인 의상을 위한 의상실 유지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고손실의 범행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국정원의 예산이 국정원 본연의 직무인 국가안전보장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도 위험이 초대될 우려마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국정원장 3명 모두가 국정원장 특활비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된 것은 국정원장에 대한 지휘감독원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에 대규모 국고손실 범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있고, 수사 기관의 조사뿐만 아니라 재판을 위한 이 법정으로의 출석까지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할 의도나 어떤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국정원 자금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이전 정부에서부터 청와대에서 국정원 자금을 전달받은 바 있다는 잘못된 관행에 기대 본 건 범행을 저지른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범행 당시 피고인이 그 위법성을 크게 인식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정당제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한 책임 또한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대 총선에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들을 국회의원으로 다수 당선시키고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선거 및 경선 전략을 수립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것으로써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수수한 특활비를 뇌물로 보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에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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