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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년 투쟁으로 이룬 정규직’…철도노사, KTX 해고승무원 복직 합의

KTX 승무업무, 철도공사가 직접 수행시 전환배치하기로
2019년 상반기까지 3차례 걸쳐 채용하기로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교감했다는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인 KTX 해고승무원들이 복직하게 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 KTX열차승무지부는 전국철도노동조밯과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1일 10시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항과 부속합의서 7개항에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KTX 해고승무원 복집 교섭은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4대 종단에 중재를 요청해 성사됐다.

 

지난 9일 첫 번째 교섭을 시작으로 5차례 진행됐고, 16일과 20일에는 밤샘 교섭을 벌여 21일 새벽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KTX 해고승무원들은 고용 과정에서 당시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이 자회사(당시 KTX 관광레저, 현 코레인관광개발) 소속으로 계약하려 하자,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며 직접고용을 주장, 2006년 3월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한국철도공사는 자회사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에 대해 같은 해 5월20일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2008년 이들은 법적 싸움을 시작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의 “KTX 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인해 최종 패소하게 됐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이 이 사건을 “4대 부문 개혁 중 가장 시급한 노동부문의 선진화와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의 사례로 꼽으며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 근거로 소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TX열차승무지부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정리해고로 인해 해고승무원들이 겪은 고통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리해고된 승무원 중 철도공사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는 승무원이 아닌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경력직 특별채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채용은 사무영역(역무) 분야 6급으로 시행하되, 향후 KTX 승무업무를 철도공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전환배치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채용하되, 철도공사의 인력수급상 불가피할 경우 2019년은 2회로 나눠 하반기까지 채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해고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재심절차가 진행될 시 철도공사는 해고승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조하고, 정리해고와 사법농단으로 유명을 달리한 여(女)승무원에 애도를 표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KTX 해고승무원들은 KTX 승무업무의 직접고용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의 협의가 2018년 하반기로 미뤄지고, 승무업무가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더라도 별도의 복직 교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가 제안한 ‘선 복직 후 전환배치’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김승하 지부장은 “이번 교섭을 통해 KTX 해고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직접고용 정규직 복직은 성사됐지만, 13년간 꿈꾸던 KTX 열차승무원으로의 복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며 “해고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KTX 승무업무를 직접고용 업무로 전환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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