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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군무원 정치적 의견 표명 금지 군형법 합헌"

이태하 전 군사이버사 단장 헌법소원 기각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이 전 단장이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군무원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으로 정치적 중립의 요청이 더욱 강조돼 정치적 표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군은 국가 내의 최대 무력집단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해 장기간 정치에 개입했으므로 국민들은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다"며 "군무원이 개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헌법에 명문화된 국민의 결단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다.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자신이 단장이었던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 부대원을 동원해 야당 대선후보와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려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단장은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가 인정돼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그는 2심 재판부에 자신에게 적용된 군형법 제94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이 전 단장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2심 재판을 다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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