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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법원 경계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위헌"

"집회ㆍ시위 허용해도 법원 보호할 규제수단 있어"

 

헌법재판소가 법원 앞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26일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와 제23조 제1호 중 '각급 법원'과 관련한 부분에 재해 재판관 전원 불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해당 조항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면서도 "법원 인근 집회도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는 집회도 있고,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관의 독립과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옥외집회ㆍ시위는 허용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ㆍ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집시법은 법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2019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이번 헌법소원은 대법원 청사 경계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해당 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사건이다. A씨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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