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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령 제한 만34세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출시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령 제한을 기존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령은 만 19세~34세 이하로 조정된다.

 

이는 하반기 세법개정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없었던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가 추가됐다.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소득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2년 이상 가입 시 총 납임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의 500만원가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 한도의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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