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구입한 차량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 도입과 관련해 교환·환불 요건 및 중재 절차, 환불 금액 산출 기준 등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환·환불 요건과 중재 절차,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한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재발생하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중대한 하자에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 보호 등 전문가로 구성돼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위원회가 교환을 결정했을 때 ‘생산 중단·성능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절차 등을 명시해 중재 판정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환불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서 취득세, 번호판비 등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로 검토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이익은 우리나라 평균 주행거리 15만km 대비 얼마나 주행했는지를 비율로 따져 산정하기로 했다.
3,000만원을 주고 신차를 구입하고 1만5,000km를 주행했다면 3,000만원의 90%인 2,700만원이 차량에 대한 환불액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필수 비용이 더해져 총 환불 금액이 정해진다.
아울러 자동차 회사는 신차 매매계약을 할 때 교환·환불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하고,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과 인도 날짜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중재규정 및 교환·환불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복적 수리(중대한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이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자동차 회사가 이를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하자 재발 통보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서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가 중재를 원할 때도 중재 신청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서식 등을 마련하고, 첨부 서류를 수리내역 증빙서류로 최소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