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친·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조사 휴가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이 회사 내규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왔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 기업에서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의 휴가 일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심지어 외조부모상의 경우 경조사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기업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3년 '호주제 폐지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외조부모의 경우 차등 대우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지만, 상당수 기업이 상조 복지제도에 있어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고 있어 시정 조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사망한 사람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 기간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경조사 휴가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 휴가를 다르게 한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박 의원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 복지 제도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김진표, 이인영, 박범계, 한정애, 강병원, 김성수, 신창현, 이재정, 이훈, 정춘숙, 제윤경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