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등의 문구로 실제 성능을 부풀려 공기청정 제품을 광고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이 같은 광고로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 교원, 오텍캐리어 등 6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자신들의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유해물질 99.9% 제거성능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큰 차이가 있는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해, 99.9% 등의 실험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 사업자는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 제거',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과 함께 실험결과인 '99.9%' 등의 수치를 강조한 광고는, 실생활에서 공기청정 제품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99.9%라는 수치가 전달한 매우 우수한 유해물질 제거성능은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는 무관하고, 실험결과로 도출된 99.9%의 제한적인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성능에 대한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실제로 공기청정 제품을 사용해 기대할 수 있는 유해물질 제거성능에 대해 객관적인 실험을 한 적이 없고, 여러 논문에 의하면 안방, 학교, 사무실 등 실제 생활공간에서 공기청정기 가동을 통한 미세먼지 제거율은 6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제품 구매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 집행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며 "그간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했다.
또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