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조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의하겠다고 밝힌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 동안 매년 반복되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음에도,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냉방기기를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했다는 것이 조 의원 측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한전은 2015년 기준 전체 전력 판매량의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현행 전력요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필요한 전기를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