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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2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전남·제주 ‘최고’

충남 0%로 ‘최저’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2명은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아르바이트생의 비중이 높았다.

 

3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은 회원 569명을 대상으로 ‘올해 아르바이트 정상근로를 했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고 물은 결과 22%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미지급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수령한 아르바이트생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33%)와 제주특별자치도(33%)였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26%) ▲세종특별자치시(25%) ▲경상남도(21%) 가 5위권에 자리했다.

 

이어 ▲경상북도(19%) ▲전라북도(18%) ▲부산광역시(17%) ▲강원도(15%) ▲대전광역시(14%) ▲경기도·울산관역시·광주광역시(각 1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충청남도는 최저임금 미달시급 수령 0%를 기록했다.

 

충청북도와 인천광역시도 각각 8%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서울특별시는 11%였다.

 

한편, 올해 아르바이트생의 평균 시급은 8,021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 시급은 5,819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평균 시급 대비 37%p, 올해 최저임금 대비 27%p 적은 금액이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최저임금 7,530원을 7,500원으로 낮추는가 하면, 아예 7,000원으로 하향조절해 지급하기도 했다”며 “심지어 5,000~6,000원대 시급을 받은 경우도 허다했는데, 이는 2015년 최저임금인 5,580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만큼 노동에 대한 성실한 지급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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