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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토부, ‘몰카’와의 전쟁선언 … 점검 실명제·안심화장실 인증제 등 도입

‘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점검 실명제·안심화장실 인증제 등을 내세우며, 갈수록 늘고 있는 ‘몰카’ 범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5일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취임 1주년 계기 인터뷰를 통해 “철도역, 휴게소, 공항 등에 몰카 설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등 교통시설 내 몰카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불법촬영(일명 ‘몰카’)을 통한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지난해 6,465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전체 6,623건 중 지하철역·버스터미널, 지하철 등 교통시설 내에서만 1,590건이 적발됐다.

 

또 촬영장치가 위장․소형화되고 화장실 등에 고정 설치해 지속적으로 녹화하는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출․퇴근 등으로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여성이 안심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한다. 상시 점검체계와 함께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명절 등 주요 계기 대비 각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또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휴대폰 등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지자체 등과 수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몰카에 의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한다.

 

또한 불법촬영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1일 1회 이상 상시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별 시설별에 대한 탐지장비를 구비·확충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 운영자의 점검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 징계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철도운영자의 점검의무 위반시 최고 5천만원의 과징금, 고속도로의 경우 휴게소 평가 시 운영업체 감점 내지 계약해지까지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확대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

 

몰카 점검 실명제는 즉시 시행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시범운영 중인 안심화장실 인증제는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장소에 불법촬영 주의 환기, 신고 독려 메시지를 담은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안내방송·전광판·배너 경고문 등을 통해 상시 계도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대중교통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카 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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