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7일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안이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피해자의 정의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구제급여를 지급할 때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를 전제한다는 내용을 없애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을 추가했다.
이와 함게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30년으로 연장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력을 제 때에 마련함과 동시에 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구제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