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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피감기관 지원출장’ 의원 38명...국회 “문제시 윤리특위 회부”

“앞으로는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에서 해외출장 적절성 심사”

 

국회는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국회의원 38명 등에 대해 “피감기관들이 조사 결과를 통보해 오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는 관련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 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 기구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을 통해 국회의원 38명, 보좌진과 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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