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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中企 기술탈취 잡겠다’...이학영, 하도급법 개정안 대표발의

배상책임, 손해액의 10배로 강화...공정위 전속고발권도 폐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기술탈취는 해당 중소기업의 피해 외에도 기업 전체의 기술개발 유인을 떨어트려 대한민국 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하도급 과정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인한 배상책임을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높이고,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신설해 중소기업이 피해보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술유출·유용 사건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검찰이나 경찰이 먼저 기술탈취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문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보호받고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선순환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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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첩국 너마저!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농수산물 단속
중국산 대구와 미국산 장어, 러시아산 명태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먹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모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t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해 4000여만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t을 판매해 적발됐다. 이들이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