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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가축에서 개 제외 검토하겠다…개 식용 금지 논의도 적극 참여"

"기존 제도 시대 맞지 않는 측면 있어"
"개 식용 금지, 사회적 논의 필요"

 

청와대가 10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관 청와대 농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보아온 기존의 관습,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된 것"이라며 "그래서 동물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청원에도 등장하고, 국민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가 가축 분류에서 빠지면 가축분뇨법과 가축전염예방법상 개 사육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 비서관은 "가축분뇨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각 개별법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가축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며 "다른 법에서 정한 개와 관련된 관리·감독은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비서관은 '개 식용 금지'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최 비서관은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개고기를 먹는 것을 찬성한다고 답했으나, 2018년에 한 동물단체의 조사결과 18.5%만이 개고기 식용에 찬성한다고 했다"며 "지난 1월 한 동물보호단체 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간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이 18.8%로 나왔다. 이제 보편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개고기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51.5%, 찬성이 39.7%로 나타났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마침 전면 금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총 21만4,634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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