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 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해 수강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16년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계속해 늘면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환불 규정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정규과정 환불규정을 점검해 환불 불가 조항 등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 대학교(14개, 가나다순) :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교육부에서 게시한 ‘2017년 고등교육기관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참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어학연수 인원 500명 이상의 4년제 14개 대학교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10주 과정 중 2주만 지나도 환불 불가’, 환불 사유 중 추상적으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 등 부분이다.
공정위는 시정 후 약관으로 ‘10주 과정 중 2주만 지나도 환불이 불가하는 조항’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해, 개강 전은 전액환불,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에는 월 수강료의 2/3 환불, 또 절반이 지나면 환불이 안 되지만, 그 전이라면 월 수강료의 1/2 환불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었다.
환불사유는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학습포기’ 등으로 환불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교육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수강생들의 권익이 한층 향상되고, 수강생들의 피해예방 및 유사사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 대상 14개 대학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향후 한국어 정규과정 수강 계약 체결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