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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공정위, 조양호 회장 고발 … 4개 계열사 누락 등 ‘지정자료 허위 제출’

4개 위장 계열사 부당 지원‧사익편취 혐의 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10일 제1소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태일통상(주), 태일캐터링(주), 청원냉장(주), 세계혼재항공화물(주) 등 4개 회사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태일통상(주) 등 4개 회사는 조양호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60~100%)하고 있고, 대한항공·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 관계를 장기간 유지해 오고 있는 회사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누락된 친족 62명은 조양호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의 비서실에서 명단을 관리해오고 있음에도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4개 위장 계열사에 대해 미편입 기간 동안의 부당 지원 ‧사익편취 혐의, 누락 친족 62명과 연관된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특히 총수일가 소유 위장계열사가 적발될 경우 미편입 기간 동안의 사익편취행위, 부당지원행위 등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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