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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희정 '비서 성폭력' 무죄…법원 "업무상 위력 증명 안돼"

"피해자 진술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워…증거 부족"

 

자신의 수행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안 전 지사)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해 인정할만한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33)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안 전 지사와 김씨 사이 업무상 위력의 존재와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 여부, 또 위력 행사와 성폭행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등이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에 대해선 "유력 정치인의 지위 및 도지사라는 지위와 그 비서 관계는 '위력'에 해당한다"면서도 "도청 내에서 피고인이 위력을 일반적으로 행사해 왔다거나 이를 남용해 '위력의 존재'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수차례 이뤄진 성폭행과 추행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개별 사안에서 위력을 행사해왔는지에 관해 사실상 직접적이고 주요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해 보면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그 외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각 강제추행의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피해자 진술과 같이 업무상 상하 관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반복된 추행이라면 공소사실처럼 '기습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도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No means No rule"(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이나 "Yes Means Yes rule"(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성관계로 나아가면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이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법제 하에서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해' 간음 및 추행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명이 이뤄지지 않는 사안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러한 처벌 체계의 도입은 입법의 문제이고 사회 전반의 성문화와 성인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관행화되고 구조화된 폐습으로의 권력형 성폭력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추방돼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연대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하여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사안이 형사법정으로 온 이상 헌법적, 형사법적 원칙에 기초해 심리해야 하고, 이번 사건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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