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과 카드사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의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과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저축은행 지점 설치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 저축은행의 지점이나 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을 낮췄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사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현재 저축은행 지점을 설치하려면 지역에 따라 40억~120억원을 증자해야 하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 대비 각각 5%, 1%씩의 증자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지점의 증자 규모는 절반으로 낮추고,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기준을 폐지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도 정비했다.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했다.
대부업자 관련 규제는 강화해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 설립·인수할 때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같은 요건을 적용하도록 했다.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 인수를 통한 진입요건 우회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 유도한 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용카드사와 캐피탈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도록 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게 빌려주는 대출금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시켰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해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도 바뀐다. 유흥주점업과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했다.
또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신기술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업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은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