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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제73주년 광복절, 순국선열 헌신·희생에 감사”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는 외교 적폐…일본 정부의 사과 촉구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거래 의혹’ 매국 행위…“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말라”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독립을 위한 순국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에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고,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순국선열들의 조국을 위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독립 유공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광복의 값진 의미를 기억하며 진정한 광복을 위한 남북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위해 모든 노력과 실천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은 “오늘의 광복절은 작년의 광복절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서 “평창올림픽 전후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만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위해 위대한 도전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 정치는 여전히 분열의 정치, 정쟁만 일삼는 비생산적 정치가 여전히 기승부리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48년 건국론’을 들먹이며 해묵은 이념 논쟁을 시도하고 있다. 광복절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어 보수 세력의 결집을 꾀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것보다 정치는 역사 앞에 당당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헌법정신과 역사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5일,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 휘호인 ‘광명정대(光明正大)’를 후손으로부터 기증받았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광명정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된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외교 적폐로 규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어제(14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간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전시 성폭력이라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벌인 대표적인 외교 적폐인 굴욕적인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사실상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라면서 “천부인권, 말 그대로 세상에 날 때부터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향유 해야 할 인권은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대리되거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혹여 그것이 국가라 해도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는 27분밖에 남지 않은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이 겪어야 했던 비극은 국가를 잃은 국민의, 특히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들에게 전범국인 일본 정부가 자행한 성폭력”이라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할머님들이 가해국, 일본으로부터 진심 어린 눈물의 사죄를 받고 눈을 감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매국적 행위’로 규정하고, 사법부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주문했다.

 

백 대변인은 “재판 거래의 그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할 중범죄이지만, 그중에서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관련 재판 거래는 천인공노할 짓”이라면서 “김기춘 전 실장의 윗선은 한 곳밖에 없다. 이 천인공노할 야합과 협잡을 ‘왜,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2012년 대법원은 이미 ‘헌법정신을 근거로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비슷한 성격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판결이 가능함에도 5년 가까이 지연하고 있었다.

 

백 대변인은 “‘일지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거래의 이유가 전 국민을 분노케 한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며 그 이면에는 박정희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 협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재판 거래 그 이상의 매국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제징용 노동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제 치하 가장 치욕스러운 형태로 나라 잃은 고통을 겪으신 분들임에도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는 흥정거리로 삼았다. 순국선열들의 피로 광복을 되찾은 오늘, 이 사건이 더더욱 가슴 아픈 이유”라며 “사법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에 협조하고,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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