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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규모 부실진료 사태' 투명치과, 피해 환자들 남은 카드할부금 안내도 된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이후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서울 강남 ‘투명치과’ 피해 환자들의 ‘항변권’이 받아들여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해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했거나, 앞으로 항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 환자들은 잔여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자 피해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해 왔으나,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공정위와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 속에 신용카드사도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공감하면서 소비자의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이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에 대하여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상대방의 동의나 수용에 의해서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인지하고, 해당 행위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할부계약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이후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고액 할부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할부거래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항변권을 행사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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