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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오세훈법'→'노회찬법'으로 바꾼다…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정당법과 함께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지역구 지구당 부활 및 후원회 설치 규정

 

故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으로 촉발됐던 정치자금법 개정 움직임에 첫걸음이 시작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의원 지역구 지구당 설치와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회찬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당에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노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시절에 받은 정치자금 때문에 사망하자, 현행 정치자금법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정치 신인?원외 인사 간 정치자금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른바 '오세훈법'이라고도 불리는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지난 2004년 기업 및 단체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법인 후원을 금지하고, 비민주적 운영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오던 지구당을 폐지한 후 당원협의회를 도입하도록 개정됐다.

 

이후 정치자금 사용에 관한 투명성이 상당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당원협의회의 편법적인 운영과 선거가 실시되는 시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시·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지구당 폐지로 인한 실익도 크지 않았다.

 

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구 중심의 정당 운영과 원외지역위원장의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치자금의 모금을 합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정당 운영을 현재의 시·도당 중심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인 '구·시·군당' 중심으로 변경하고, 구·시·군당이 당비를 사용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기부 한도액은 5,000만원, 후원인이 한 구·시·군당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300만원 규정했다.

 

우 의원은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해 지구당을 폐지시켰던 당시의 정치자금을 둘러싼 환경과 지금은 상당히 다르다"며 "그동안 정치자금 모금과 사용에 관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 의원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 개정안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유권자의 생활 주변에서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정치신인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정당의 인적역량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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