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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3일 부동산 대책…종부세 3% 이상 중과세·1주택자 확대 유력

 

13일 오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계획인 가운데, 이번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잡기 위한 세제, 금융, 공급대책 등을 아우르는 고강도 종합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이 ‘토지공개념’까지 들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린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3% 이상으로 올리는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율 3%는 참여정부 시절 부과된 종부세 최고 세율이다.

 

지난 7월30일 정부가 확정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이하 과표) 6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를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표 6억원 초과 구간별 0.1~0.5%p 종부세율 적용 외에 추가 0.3%p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관련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정부가 모색 중”이라며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적 재산권을 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표구간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지가 9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이 시장에서 ‘대출받아 집 사서 임대사업하는’ 방식으로 이용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한도를 집값의 80%에서 40%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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