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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최저임금법 시행령, 현행 유지해야”

최저임금 격차 40% 확대
대기업 임금 추가 인상
중소·소상공인 부담 가중 등 경제적 부작용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8월10일 입법 예고)이 시행되면 일하지 않은 ‘유급처리시간’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 40%(7,530~1만516원) 확대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의 추가 임금인상 ▲최저임금 고율인상(2년간 29.1%)과 더불어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실제 일한 시간’에 ‘유급처리시간’까지 더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급처리시간’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받는 유급주휴일이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은 현행 시행령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해 지급해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 보장 및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장별로 유급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크게 달라진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유급휴일이 없어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 7,530원만 받는 반면, 유급휴일이 주 2일(토·일)인 기업의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보다 39.7% 높은 1만516원을 받는다. 결국 최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큰 폭의 임금 격차가 발생해 저임금 근로자간 형평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무노동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중 일부는 근로자 시급이 최

저임금에 미달해 법을 위반하게 된다.

 

유급휴일이 주 2일인 기업은 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이다. 고용노동부는 512개 기업 중 52개(10.2%),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0인 이상 기업 중 약 40%가 유급휴일이 주 2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임금인상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5월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정됐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를 보려면 정기상여금의 지급주기를 매월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 개정 효과를 감안하기 위해 법 적용이 시작되는 2019년(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임금 및 임금체계가 동일한데, 유급휴일수만 주 1~2일로 상이한 3개 사업장의 대기업 근로자를 예로 들어 시행령 개정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이들 사업장 근로자 모두 야간·연장근로수당, 성과급 등 임금을 제외하고 연 3,285만원을 받아도 법 위반이 되지 않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장별로 유급휴일이 주 1.5일 혹은 2일인 근로자는 최저시급 환산액이 7,722원, 7,182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려면 유급휴일이 주 1.5일인 근로자는 기본급을 8.1%, 주 2일인 근로자는 기본급을 16.3%씩 대폭 인상해야 한다.

 

영세·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도 하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액이 20.1%가량 오르게 된다. 여기에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29.1%까지 반영하면 임금부담이 50%가량 더 커지는 것이다.

 

지난해 알바노조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15시간 이상 근로자 287명 중 83.6%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일하는 시간이 예전과 같아도 최저임금 산정시간수가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면 임금이 약 20.1%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아울러, 주휴수당(주당 유급휴일 1일)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실제 근로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9,045원으로, 한경연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소득(GNI)가 높은 미국(8,051원, 5만 달러), 일본(8,497원, 3만 달러), 이스라엘(8.962원, 3만 달러)보다 최저임금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해서 현재 주휴수당을 법제화한 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과 터키, OECD 국가 외에서는 대만뿐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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