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터 뇌ㆍ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비가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난청 선별 검사는 환자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는 10월1일부터 뇌ㆍ뇌혈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와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 진료비는 2,059억 원으로 전체 MRI 진료비(4,272억 원)의 48.2%에 달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또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이 양성종양의 경우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나고, 진단 횟수도 '진단 시 1회 + 경과 관찰'에서 '진단 시 1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 경과 관찰'로 확대됐다.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신생아에 대한 필수적인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등은 신생아의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 발생을 사전에 막고, 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로, 대부분 신생아가 현재 50여 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와 난청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질환검사는 1인당 약 10만 원, 난청검사는 5~10만 원으로 총 15~20만 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
10월1일부터는 환자 부담금이 0원이 된다. 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원~4만 원을 부담하고,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에 한하여 검사비를 지원한다.